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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두순 대책' 방안 마련…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입력 2020-10-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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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 정도 앞두고 검찰이 출소 뒤 방안을 미리 내놨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하게 되면, 전자발찌를 차는 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과 음주, 학교 같은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신아람 /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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