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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의 '내집마련'…현금 10억으로 아파트 구입

입력 2020-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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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반면에 태어난 지 넉달 된 아이가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집을 사면서 현금으로만 10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불법적인 증여는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4개월 된 아기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2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파트 대금 절반도 이 아기가 냈는데, 그중 10억 원이 현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난달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10억6천만 원에 산 일도 있습니다.

자금은 모두 가족들이 댔습니다.

[차선민/서울 번동 : 직장인으로서 집 한 채를 사려면 몇 년 동안 돈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데 부동산 금수저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입니다.

대부분 직계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15억을 훌쩍 넘는 아파트를 산 경우는 가족들이 세를 준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보태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고가 주택을 사는 데 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나 탈세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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