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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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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갓갓'의 문형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도 요청했습니다.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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