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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의 정의 바로 세워야"…전두환 실형 구형 배경은

입력 2020-10-06 09:02 수정 2020-10-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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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죠.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어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며 전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 경우에 최고형량이 징역 2년 또는 금고 아니면 벌금 500만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아마 예상하기로는 아마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이유를 보면 일단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단순히 조비오 신부만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표현의 자유를 빌려서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조롱을 하고 또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왜곡한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은 전두환 씨의 어떤 상태. 물론 본인이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이전에도 골프도 치고요. 그다음에 12. 12 쿠데타 주역들하고 호화 만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지 않았나 싶은데 검찰의 구형 자체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 구형에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대하게 보는지 그것에 따라서 형량 선고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명백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일반적으로 어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데. 물론 이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랄지 아니면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 18 유공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면서 명예를 훼손해서 징역을 2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진실과 정의와 관련한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조비오 신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더군다나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그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까지 부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범죄행위지 표현의 자유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은 논거를 하면서 적시를 한 거죠.]

[앵커]

전두환 씨 측의 변호인은 4시간에 걸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최후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했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원래 전두환 씨랄지 12. 12쿠데타 주역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를 완전히 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10만 명 광주시민이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이것은 추측에 의해서 추측이 만들어진 삼류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제출했던 그 수많은 증거들 이런 것을 완전히 이것은 지어낸 것이다,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다 이렇게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보다는 이거 전체가 만들어낸 것이고 허구다.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번 재판 과정을 보면 증인만 해도 3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5.18 당시에 간호사, 학생, 교수랄지 성직자 이런 분들이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감정을 했던 분들이 그것은 헬기 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주 전일빌딩이랄지 아니면 그 사격으로 인해서 총상을 입은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헬기탄을 비교해 보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 증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목격자 증언이랄지 아니면 헬기 그 당시에 헬기의 탄환을 수천 발을 공급을 했는데 헬기에 돌아왔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해서 보면 헬기사격이 명백히 있었다는 것이 좀 증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부터 부정을 전두환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부가 이 부분이 어떤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1심 선고는 11월 3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골프를 치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 1심 선고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변호사: 원칙적으로 선고 재판은 출석을 해야죠. 그래서 출석 안 하면 대부분 선고 연기돼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고 자체는 어떤 인신이나 인지능력이 있어야지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과 함께 반드시 그날은 선고는 나올 겁니다. 사실 2년 5개월 재판 하면서 17번 재판을 했는데 전두환 씨가 출석한 것은 한 2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에게 있는 지병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출석을 안 해도 좋다는 취지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고 때는 아마 본인도 나올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변호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실형 선고,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 대한 단순한 사자명예훼손은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이 어떤 명예훼손 자체는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5. 18을 기억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희생을 한 많은 유족과 당사자들의 어떤 아픔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이게 일반적인 개인적 사자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범죄로 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형이 징역 2년이거든요. 징역 2년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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