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럿이 증언한 '사격'…전두환 정정보도 소송도 '기각'

입력 2020-10-05 20:32 수정 2020-10-06 1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JTBC는 1980년 5월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다녀갔고,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 정보여단에서 일했던 김용장 씨도 지난해 5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전씨는 JT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당시 미군 정보여단 소속이었던 김용장 씨는 이날 오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장/당시 미 501정보여단 (2019년 5월 13일, JTBC 뉴스룸) : 정오 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바로 1시간 후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헬기 사격도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이후 전씨는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에 간 적도 사격 명령도 없었단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공군보안대장 운전병 오원기 씨, 광주 보안대 대공수사과장 등 김용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의남/당시 505보안대 대공수사과장 :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다 그러던데?)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헬기 사격 있었어. (쏘는 걸요?) 응, 서로 교전하는 걸 봤다니까 나는. (뭘로 쐈는지는 혹시 아세요?) 기관단총으로 쏜 거 같아.]

40년 만에 직속 부하까지 전씨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관련기사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 6월 구형 40년간 숨겨온 '5·18 자료'…국정원, 진상조사위에 공개 지만원 유튜브 채널, 5·18 왜곡 동영상들 삭제 조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