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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ON]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

입력 2020-09-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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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하루, 주목받고 있는 뉴스를 짚어드리는 백다혜의 < 브리핑ON > 시간입니다.

■ 평판 1위지만, '위반도 1위'

첫 번째 뉴스입니다.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지난 8월 치킨 브랜드 평판 1위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맛있고, 위생 상태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 3년 동안 업계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맘스터치 측은 일반 가맹점이 업계 중 가장 많고, 가맹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반 건수가 많은 햄버거 업체는 어디일까요?

2위는 롯데리아, 3위는 맥도날드입니다.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유명 햄버거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위생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구급차 막으면 '5천만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는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올라가는데요.

개정된 법률은 다음 달 중에 공포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하고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유관순 여사 '100주기'…유튜브 추모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입니다.

1902년, 충남 천안군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4월 1일에는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헌병에게 체포됐습니다.

열사는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지만, 옥중에서도 만세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하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1920년 9월 28일 18살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훈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열사가 걸어온 삶을 기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 우표도 발행됐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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