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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

입력 2020-09-24 18:29 수정 2020-09-24 18:3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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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24일)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정치적 공방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정빌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실 씨. 코로나19 여파로 몇 달째 개점 휴업 상황에, 급기야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 두 달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요. 현행법상 임대료를 세 달간 내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월세를 낼 수 없게 된 조성실 씨, 계약이 해지될까 조마조마한데요. 다행히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연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즉 3개월에 6개월을 더해, 아홉 달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밀린 월세는 내야 하죠. 과거처럼 장사가 잘될 것 같지 않은 조성실 씨, 주인에게 임대료를 좀 깎아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명시된 법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즉,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죠. 다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즉,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 얼마만큼, 언제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영세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이나 패소를 우려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다면 아홉 달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쉽게 납득이 될지 의문이고요. 또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논란의 여지, 현실성 여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 등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면제·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해놓은 만큼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대학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는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소위 '착한 임대인법'에 대해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모든 사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냉기류가 흐릅니다. 우선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죠. 이에 진상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려고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으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당내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제명하고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선 "가슴 아픈 일입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이 스스로 당에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윤미향이나 추미애 의원 관련 사건들은 8개월째 몇 달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사건은 조속히 수사해서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사건들로 코너에 몰리자 아마 물타기로 우리 의원들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비록 수사기관이 저들에게 장악됐지만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기 바랍니다.]

여야의 냉기류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이제는 상수가 돼 버린 듯한데요. 연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진정이 3년 전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검찰이 뭉개고 있었다고 주장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실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실제 진정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흠.)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불러도, 불러도, 또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장관님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최근 잇따른 발언 "소설을 쓰시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길 정말 잘했어요." 등으로 논란이 벌어진 걸 의식한 듯 아예 침묵을 지키기로 한 걸까요? 이를 두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일종의 묵언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법사위가, 또는 국회가 혐오 집단이 되거나 법사위가 품위나 품격을 기대하는 거가 '정말 난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나서서 법사위가 지라시 냄새가 난다라든가 아니면 싼 티가 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코로나 재난… 월세 깎아주세요" 임대료 인하 요구권 본회의 통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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