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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12월부터 13세 이상 누구나…"업계 예상보다도 완화" | 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09-24 10:01 수정 2020-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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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급성장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수요 일부도 전동킥보드로

이용자 급증하면서 사고도 폭증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늘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886건

현재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상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일부는 '최고시속 70km/h' 전동킥보드 튜닝도
제도 부실, 안전 불감증 여전한데…무조건적 시장 확대 괜찮을까

교통사고 전문 김용재 변호사, JTBC 보도국 뉴스커넥트팀 이화원 인턴PD 출연,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성 점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김용재 변호사, ▶이화원 인턴,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이동 수단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승객들로 빽빽하게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대신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진 거죠. 

문제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는 12월부터는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확산도 좋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또 자동차 운전자도 모두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이 문제 함께 고민해보시죠.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시죠, 김용재 변호사. 그리고 저희 뉴스커넥트 팀의 인턴 PD, 이화원 인턴 PD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화원 인턴: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저희 회사 주변에서, 상암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보이곤 하는데 혹시 두 분 직접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용재 변호사: 네. 요즘 주변에서 정말 많이들 타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겁이 좀 많아서 아직 이용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화원 인턴은 어땠습니까?

▶이화원 인턴: 저도 개인적으로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직접 운행은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취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대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 관련 사실에 대해서요,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화원 인턴 PD는 또 직접 시민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시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화원 인턴: 사실은 저희가 모든 시민분들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화하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난 시민분들은 대체로 '늘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플랫폼에서나 열차 내부에서 대면 간 접촉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대면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용을 자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여할 수 있고, 또 반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얼마나 사고가 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게 2016년에는 6만 대 정도였는데 2022년엔 2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추세면 이런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지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까?

▷김용재 변호사: 교통사고도 건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통사고 접수 건수가 4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인 2019년도에는 890건에 이르렀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86건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2016년에는 49건이었었던 것이 2019년에는 890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거의 작년 1년 치에 가까운 수의 사고가 접수가 된 거군요? 

게다가 몇 달 전입니다. 4월에는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서 숨지는 사고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사고의 건수 자체도 급증했지만, 사고 자체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김용재 변호사: 네. 일단 부산 사고는 참 비극적인 사고였죠. 제가 알기로는 차량 운전자가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경미한 사고가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5일 이상 입원하는 경상 사고도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3주 이상 입원하는 중상 사고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경상, 중상, 부상, 5일 미만 치료, 경미한 사고. 각각의 사고 규모에 따른 비중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상황, 화원 인턴이 직접 만나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이화원 인턴: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요, 소셜라이브 이브닝 전 조연출이셨죠, 지금은 군대에 가 계신 김미카엘님과 함께 연남동에 취재를 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들 인터뷰한 영상 함께 보시죠. 

(시민 인터뷰)
서성하 / 경기도 구리시
"한 번은 부딪칠 뻔한 적을 제가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랑, 갑자기 교차로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오정은(가명) / 서울 마포구
"커브길 돌려고 하다가 커브를 잘못 돌아서 차 안쪽으로 끼었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심하게 다치지는 않긴 했는데 차도 부서지고, 어느 정도 킥보드도 좀 망가지고 그랬던…."

윤규진(가명) / 서울 송파구
"빗길에는 킥보드가 좀 위험해요. 그런데는 위험하고요. 이건 인도, 차도로 다니기에는 깜빡이 이런 지시 등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박호규 / 서울 도봉구
"전용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이면 도로. 큰 도로 나오기 전 골목길에서 나오는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굉장히 위험하고, 순간적으로 뛰쳐나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 남겨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ID 수아 킴님, '자전거와 같이 도로도 차도도 위험한 사각지대입니다.', ID 지나가던 법사님, '킥보드 1인승일 텐데 2인 이상 타는 분들 많아요.', ID 강민님 '제가 JTBC 사옥 근처에 사는데 상암동에 킥보드 진짜 많이 다닙니다.', 여러 의견, 우려들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다르게 전동 킥보드는 나이 제한이 왜 13세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법률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동 킥보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김용재 변호사: 네. 전동 킥보드에 관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형 오토바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차도 주행만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만약에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박상욱 앵커: 자 일단은 소형 오토바이처럼 분류가 되고 있고, 차도만 다닐 수 있습니다. 헬멧 반드시 써야 하고. 자전거 도로로 타도 안 되고 인도도 갈 수 없다. 이게 저희가 출퇴근하면서 밖에서 지켜보는 상황만 보더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시민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던가요?

▶이화원 인턴: 네. 그러니까, 안전 수칙이 있다. 안전 수칙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수칙이 있는지. 안전 수칙을 어겼을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안전 수칙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요. 안전 수칙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번에도 영상 함께 보고 와서 말씀 나눠보시죠. 

(시민인터뷰2)
한상조 / 서울 서대문구
(전동 킥보드 인도에서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시 벌금…알고 있는지?) 
"들어본 적 있는데 이걸 다 지키기에는, 일일이 지키기에는 힘들어서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언제 탈지 생각한다고 간다기보다는 길에 있어서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좀 그런(어려운) 것 같아요"

정준오/ 서울 서대문구
"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에서 타기도 애매하고 인도에서 타기도 뭣하고. 그래서..(좀 애매하다)"

리차드 매리어트 / 서울 서대문구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잘 모르지만,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규정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전동 킥보드 타고) 도로를 달리지 않고, 오직 인도로만 천천히 운전해서 다녀요"

이균성(가명) / 서울 서대문구
"2인 이상이 타는 것(금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안전모를 쓰는 것 까지는 알고 있었어요…(중략) 공유 킥보드 어플 내에서는 그런 (안내) 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처음에만 조금 등장하고 이용할 때는 따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네. 알면서 잘 못 지키게 된다는 분도 계셨고,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또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내도 고사하고 기본적인 면허 확인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이화원 인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공유 킥보드 앱을 깔고 이용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업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사용한 업체는 '라임'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틀어주시면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공유 킥보드가 있는 곳,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인증)하고요. 그다음에 면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창이 뜨는데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 운전면허를 스캔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요, 제가 아무런 사진이나 한 번 넣어서 제출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박상욱 앵커: 나무 사진만 넣었는데 지금 통과가 된 거군요?

▶이화원 인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안전 수칙 고지에 대해서도요, 이게 스크롤을 내리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 안전 면허 제대로 확인 안 되고도 통과가 된다. 그다음에 안전 수칙 고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혹은 고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 주시죠. 

▷김용재 변호사: 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분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소형 오토바이로 보던 것을 이제는 자전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적어도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가 있는 경우에 운행이 가능했죠.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도 주행은 불가능하고요.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 착용이지만 범칙금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여전히 처벌되고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박상욱 앵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은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헬멧은 의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의무이긴 하지만 지금은 2만 원이었던 범칙금이 12월부터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런데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전동 킥보드가 이제 최고 시속이 25km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랄까요,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땀 안 흘리고 자전거 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속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 킥보드도 간간이 목격되곤 합니다. 안전에는 문제없을까요?

▷김용재 변호사: 일단 모든 킥보드는 자체적 기준으로 최고 시속이 25km를 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5km를 초과하는 킥보드가 있다면 그건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죠. 그건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기존처럼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면허도 있어야 하고 그런 취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시속이 25km인데, 제동 거리가 5m 안쪽입니다. 일반적으로 4.2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시속 70km로 달릴 때 제동 거리가 보통 50m로 잡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해보면 비교적 안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든 안전 수칙을 다 지켰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불법 개조 같은 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이가 있어서 최근에 전동차를 사줬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들끼리 개조하는 카페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킥보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유 업체. 대여 업체 쪽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화원 인턴: 네. 그래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요, 국내에 약 20곳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1개 업체가 모여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산하에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직접 물어봤더니요, 유사한 공유 서비스인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사고율 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낮다 이런 의견까지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안전 인식을 좀 제고해야 하고 기기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래도 취재한 곳이 협의체다 보니까, 이 11개의 개별 업체 입장을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요, 운전면허 확인 등 현행 법조차도 제대로 준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정부 측에서 면밀히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설명을 해 주신, 입장을 주신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따릉이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따릉이하고 전동 킥보드하고 사고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김용재 변호사: 사실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현재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코아붕가 님 '안전 수칙 지키는 사람 본 적이 없다.', ID 동일 킴 님 '오히려 인도로 다니면 행인들에게 위협이 되죠. 그러니 차로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말이죠.', 또 ID 이동원 님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하다.', ID 김경모 님 '한강 자전거 도로에도 킥보드가 다니고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양재혁 님 '양재역 인도에서 술 먹고 타는 사람도 봤다.' 등등등 다양한 우려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질문 중에서요. 페이스북에서 ID 허쓸라이프 님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한 명만 탈 수 있는 건가요? 도로에서 2인 이상 같이 타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김용재 변호사: 개인형 이동 장치는 보통은 승차정원이 1인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 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죠. 

◆박상욱 앵커: 이게 약간 법적으로는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SNS 이용자 분께서 그 킥보드 바닥에 앉아서 마치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팔을 뻗어서 타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뭐랄까요, 탑승 방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규칙이나 규제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김용재 변호사: 네. 제가 알기로는 탑승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어떤 형태로든,

▷김용재 변호사: 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 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정부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그리고 대여업체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는지?

▷김용재 변호사: 사실 업계 쪽 반응을 보면 이번 법 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규제를 더 풀었다는 얘기죠. 최근 몇 년간 공유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이런 이동 수단도 그렇고 숙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국회의 의도는 이런 공유경제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규제를 먼저 설정하기기보다는 사업에 먼저 착수한 후에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전거 도로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고, 또 난폭운전의 위험성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는 법 개정에 따르면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법률 개정의 범위 내에서 우선 안전 관리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여기서 대여업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은 있는데, 사실 이걸 직접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험 자체가 의무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도 본인이지만 만약에 사람을 쳤다고 했을 때 킥보드에 치인 분,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차주, 여럿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용재 변호사: 사실 전동 킥보드와 보험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어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통계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보험료 액수도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마땅히 상품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모든 자동차는 적어도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안 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현 실정에서는 그런 보험 가입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적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다시 말하면 의무화하기 어렵다, 의무화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재 변호사: 법적으로는 의무화해야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시속 70km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경우도 최근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킥보드가 그렇게 개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고요?

▷김용재 변호사: 일단 이 불법 개조의 경우 처벌 규정,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전동 킥보드 자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규정들을 전동 킥보드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이론의 영역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6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자동차를 속도제한 장치를 풀거나 불법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 불법 개조도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처벌 형량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법 정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승합차량들 속도제한 걸린 걸 풀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김용재 변호사: 네. 그렇죠.

◆박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최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불법주차라고 표현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한데,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아무런 곳에 주차하면서 많은 민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두면, 세워두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같은 경우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부지불식간에 무언가를 부러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용재 변호사: 네. 일단 최근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정차시켜 둔 것을 회사에서 빨리 수거를 해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킥보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다만 도로 한복판이나 이런 곳에 세워놓는 것은 굳이 은유를 하자면 형법상 통행방해죄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또는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구성요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이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요, ID김경모 님께서 '킥보드도 과속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게 분명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번호판이 있지도 않다 보니까.

▷김용재 변호사: 그렇죠. 일단 과속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속되는 차량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벌금이라든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진을 찍더라도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현실입니다. 

◆박상욱 앵커: 참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운행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역으로 이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통, 우리가 겪는 도로 환경상에서는 자동차와 킥보드가 같이 다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운전자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우측에 낮은 턱이나 펜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자전거가 됐건, 전동 킥보드가 됐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재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전거도로의 일종인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이나, 안전표시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해놓은 차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도로에 비해서 차가 많죠? 그래서 이런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하면 그만큼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정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앞서 업체들에서 규제를 예상보다 많이 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동 킥보드가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각지에서도 유행인데 다른 나라의 규제들은 좀 어떤가요?

▷김용재 변호사: 유럽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형 이동 장치 주행과 관련해서 법규가 정비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 장치 한 대당 한 명의 주행자만 허용을 합니다. 또 주행 중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착용은 금지되고, 인도주행이나 주차도 금지됩니다. 만약에 인도주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약 19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주행속도가 25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21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박상욱 앵커: 1,000유로 정도를 매기나 보군요?

▷김용재 변호사: 네. 또 이제 시간대 별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자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서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있고요. 시카고에서는 10시부터 (새벽)5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킥보드도 킥보드지만,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따릉이인데, 새싹따릉이. 그러니까 이제 소형, 작은 자전거라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 탈 수 있는 공유 자전거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 대책이 충분히 정비된 상황인지, 걱정이 됩니다.

▷김용재 변호사: 서울시에서 좀 더 작은 자전거인 어린이용 따릉이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어린이용 자전거인 만큼 그 이용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장소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끝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동 수단이 등장하는 것. 사실 그것 자체는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어떻게 막아서도 안 되고, 막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동 수단과 새로운 이용 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계속해서 나오게 됐을 때 모두가 안전하려면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용재 변호사: 사실 기존의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의 위치는 법규에 따라서 차도로 운행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인도로 운행하면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이동 수단은 본질적으로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각종 안전 수칙이나 규제나 또 때로는 처벌을 통해서 그 위협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에 대한 사회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억제의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법적 보완이나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욱 앵커: 현재 시각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셜라이브 이브닝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김용재 변호사 그리고 이화원 인턴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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