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JTBC
이웃끼리 갭투자 '계'…아파트·분양권 무더기 쇼핑
입력 2020-09-22 20:38
수정 2020-09-23 13:21
"부동산실명법 위반…취득가 30%까지 과징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취득가 30%까지 과징금"
[앵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는 대상에는 '곗돈' 넣듯이 돈을 모아서 갭투자를 한 동네 주민들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덜 나올 만한 사람 명의로 돌아가면서 사들였는데요. 실명법 위반으로 그동안 사들인 집값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5명은 여러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동네계'를 만들어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등기상 명의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1명은 전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명의는 대부분 소수의 주택이나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분들 명의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명의를 돌려 3주택 이상인 경우 크게 늘어나는 양도세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산 집 가격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 수십억 원어치의 집을 사들인 투기세력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A씨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았지만 페이퍼컴퍼니의 경비로 처리하는 '자금세탁' 수법을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가 논란이 된 뒤 사모펀드를 통한 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관련
기사
"대출 '영끌'해 집 산다"…금감원, '고소득자 갭투자' 차단
해외로 돈 빼돌려 부동산 투자, 명품 폭리 등 '세무조사'
위장전입에 명의도용까지…"불법 거래 800여 건 적발"
관련
이슈
정부 2·4 공급대책 발표
|
관련
VOD이슈
8·2 부동산대책 발표
|
8·2 부동산대책 1년
|
9·13 부동산종합대책
|
9·21 주택공급대책 발표
|
'주택 공시가 논란' 현장점검
|
'3기 신도시' 확정
|
12·16 부동산 대책
|
'투기와의 전쟁' 중간점검
|
부동산 갭투자 논란
|
6·17 부동산 대책
|
8.4 부동산대책
|
취재
촬영
영상편집
안태훈 / 경제산업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세종 빼고 지방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서 풀렸다
취재를 하다 보면 진실 아닌 진실에 현혹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생각한다.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있는지..." 공익과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경쟁에 매몰돼 기자의 본질을 저버리는 건 아닌지... 항상 이 점을 고민하는 기자이고 싶다.
이메일
블로그
김동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재유행 시작되나, 1주 새 확진 2배…4차 접종 확대 목소리
JTBC 대전총국 카메라기자 김동현입니다.
이메일
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편의점주들 '심야 물건값 5% 인상' 예고…"인건비 못 버텨"
강한승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