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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교통 통제하던 70대, 돌진하는 차에 치여 참변
입력 2020-09-18 08:41
수정 2020-09-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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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나고 나서야 공사 안내판 안전 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70대 노동자 A씨가 형광색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든 채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SUV 차량이 A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공사현장 구멍에 빠진 뒤에야 멈춰섭니다.
사고 차량은 좌회전을 해서 이 길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속력을 높였고 이곳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70대 노동자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 :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났다고 울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엔 없었던 안전 펜스와 공사 안내판이 사고가 난 뒤에야 설치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공사장에서 차량 통제를 할 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남동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공사업체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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