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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량 난동' 30대 여성 구속…2년 전엔 병원 돌진

입력 2020-09-17 20:42 수정 2020-09-17 21:51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소란…경찰관에게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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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소란…경찰관에게 욕설도


[앵커]

경기도 평택에서 승용차로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난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2년 전엔 차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38살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평택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20분 동안 가게 안에서 차를 움직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지난 5월 미술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보내달라고 편의점에 맡긴 딸의 그림이 없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A씨가 도망 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앞서 6월에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현재 재판까지 진행 중입니다.

2018년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걸로 알려 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관계자 :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감정 의뢰할 것 같고요.]

경찰은 A씨의 치료 전력 등을 확인한 뒤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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