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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3년 넘게 '스팸문자'…'주의 번호' 분류돼

입력 2020-09-17 20:16 수정 2020-09-18 16:1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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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필요성 커져


[앵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사랑제일교회의 전화번호는 스팸문자 신고 홈페이지에 주의할 번호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신고자들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팸 문자를 신고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신고한 글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안 거냐" 등 "내 번호를 누가 유출한 거냐. 고소하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A씨/사랑제일교회 문자 수신자 : '이 번호로 자꾸 (문자가) 오는데,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로 걸어도 돼요?'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기다리다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사랑제일교회 전화번호로 스팸 문자가 온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2017년에 작성됐습니다.

3년 전부터 스팸문자를 뿌려온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에 항의 전화를 걸었더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서 이용해온 정황들입니다.

경찰은 "방역법 위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으면 개인정보 관련 수사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많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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