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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조주빈 등엔 적용 안 돼

입력 2020-09-16 09:05 수정 2020-09-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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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없어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만들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법원이 내린 형벌은 징역 1년6개월이었습니다.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겐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형량의 폭이 너무 넓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세분화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을 권고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엔 최소 징역 10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3개월로 형량을 대폭 올렸습니다.

판매는 징역 27년, 배포는 징역 18년, 단순 구입도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을 깎아주는 기준은 강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반영 정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법 촬영은 최대 6년9개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반포 범죄도 최대 5년7개월15일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을 비롯해 n번방 피고인들에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의결된 뒤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뀐 양형기준을 재판부가 참고자료로 써, 간접적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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