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호영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자청해야"

입력 2020-09-09 07:51 수정 2020-09-09 10: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씨 측은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며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카투사 병사의 휴가도 우리 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특임 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서씨 측이 휴가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1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왜 관련 서류가 군부대에 남아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공세는 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카투사 병사의 휴가도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병가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돼야 합니다.

서씨 기록이 없다는 건 특혜가 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국방부 역시, 내부 법률검토 결과 "미 8군 규정에 따라 카투사의 경우도 휴가에 관해서는 우리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료 보관 규정과 상관없이, 서씨가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사 중인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은)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편 최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검사는 지난해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준비 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은 서씨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장은 JTBC에 "당시 서씨 문제는 따로 담당하지 않았다"며, "청문회가 끝난 뒤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관련기사

야당 "추미애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있었다" 녹취 공개 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규정상 문제없다"…검찰에 전달 여야,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두고 '충돌'…쟁점은? "추미애 나와라" vs "흥신소냐"…'아들 의혹' 극단대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