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변호인단 "목표 정해놓은 수사"

입력 2020-09-01 20:09 수정 2020-09-01 20:10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조직적인 불법행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조직적인 불법행위"


[앵커]

검찰이 수사한 지 1년 9개월 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437권에 21만4천 쪽 분량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2년부터 계획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2012년 삼성의 승계 계획안인 이른바 '프로젝트G'에 주목했습니다.

프로젝트G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합병을 했다고 봤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조건에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 뒤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때 이 부회장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시세 조종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처벌이 필요하며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