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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14:03 수정 2020-09-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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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 합병·회계부정' 수사 결과 발표
· 이재용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 불구속 기소
· 검찰, 이재용에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승계작업의 일환"
·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조직적 불법행위 확인"
· "사안 중대성·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으로 기소"
· 이재용,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기소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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