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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증상 확진 56%…자체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입력 2020-08-27 20:16 수정 2020-08-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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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광역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일부 취한 겁니다. 광주의 정진명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저는 지금 광주시내 학원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300인 미만의 학원에선 당분간 1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집합금지 수준으로 사실상 3단계 조치입니다.

키즈카페와 견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중위험 시설도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에 추가됐습니다.

놀이공원이나 게임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이 연장됐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종교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안 됩니다.

[앵커]

지금의 2단계 조치를 강화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모일 수 없는 2단계 집합 제한 시설이 추가됐는데요.

기존의 결혼식장과 영화관 등에 추가로 일반주점과 구내식당, 카페 등이 들어갔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이용이 많아진 긴급 돌봄과 방과후 학교도 50인 이상 모이지 않고 운영해야 합니다.

광주의 확진자 중 무증상 환자는 56%에 달합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는 3단계 조치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그럼 이런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기자]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은 오늘(27일) 정오부터 다음 달 10일 정오까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고발돼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소한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확산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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