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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사랑제일교회 "총리 등 고발"

입력 2020-08-23 19:37 수정 2020-08-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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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가 오늘(23일)은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방역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집회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불법으로 수집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위치 확인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부 방역당국과 경찰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 중대본 정세균과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을 즉각 처벌하라.]

정부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경찰의 교회 압수수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관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교회 측 변호인 2명도 영장 집행 시 입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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