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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집회 허가한 판사 해임하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2020-08-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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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도대체 왜 집회를 열 수 있게 해준 거냐며 이를 허용해준 재판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하루 만인 오늘(21일)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자는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교회가 집회를 연 데 대해 담당 판사가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집회를 허용한 건 방역을 방해하는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청원글 끝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야 한다는 글엔 34만 명,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하게 하자는 글엔 1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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