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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

입력 2020-08-13 21:09 수정 2020-08-14 15:28

대검 "위원회, 모든 결정 자율적으로…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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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위원회, 모든 결정 자율적으로…개선방안 검토"


[앵커]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2년 전에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다루면서 최근에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의 결론과 별개로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물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수사심의위는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이 스스로 소집했습니다.

특히 5건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요청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요청은 3건, 이 중 2건이 이재용 부회장과 채널A 사건입니다.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집 기준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판단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위원 명단과 논의 내용, 심의위 권고를 주임검사가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예규를 만들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다루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명단과 심의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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