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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2심서 무죄…"검찰 증거수집 위법"

입력 2020-08-10 21:24 수정 2020-08-10 22:26

재판부, 핵심 증거 '위법수집' 판단…"공모관계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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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핵심 증거 '위법수집' 판단…"공모관계 인정 어렵다"


[앵커]

JTBC가 7년 전에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하기도 했었죠. 오늘(10일) 삼성의 노조 와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 근거로 삼은 'CFO 보고 문건' 등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 이 전 의장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며 "이 전 의장이 공모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산 협력업체의 기획폐업 혐의와 노조원들에 대한 표적감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전 의장 외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증거가 부족해진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벌금 5천만 원이, 삼성전자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했다"면서 "각종 부당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용호/금속노조 경기지회장 : 어떻게 판단을 하면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본의 크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은폐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비통스럽게 생각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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