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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빠져

입력 2020-08-05 18:23 수정 2020-08-05 18:3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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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오늘(5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한 검사장은 애초부터 공모는 없었다며 반격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입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게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이철, QOO, ROO.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검사장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하면 팔순이다. 얘기했으니까…]

[후배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에 등장한 또 한 사람, 이 전 기자의 후배인 채널A 현직에 있는 백모 기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을 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그동안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즉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죠. 다만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한 다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고 있고, 한 차례 조사했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할 거란 관측이 앞섰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7일) : 수사지휘서를 보면 '검사와 기자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다'라고 기재하셨지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예.]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7일) : 여러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녹취록입니까? (그 중의 하나겠지요.) 여러 증거라고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도 보고를 받으셨냐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제가 일일이 수사팀의 모든 것을 보고받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영장에서도… (아니, 수사지휘서에 썼잖아요. 장관께서 여러 증거가 있다고. 녹취록에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모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명시적으로 수사지휘 문건에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공모, 그러니까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들을 잇따라 내놨었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1일) :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써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슨 편지를 보냈다는 거냐'라고 발끈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공모 여부가 매우 의심이 된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1일) : 이 증거나 이러한 사실은 기자와 검찰 고위공무원이 함께 공모를 했느냐와도 사실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이나 편지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 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기자와 그 고위공무원 검사장이 공모했다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라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사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해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먼저 기소하고, 공모 혐의는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공모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추후에도 내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사팀이 반쪽짜리 결과를 내놓다 보니 한동훈 검사장도 자신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애초에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음으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MBC와 제보자 X, 정치인의 공작 의혹과 같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지난달 KBS가 자신과 이 전 기자와의 허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울러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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