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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작심발언?

입력 2020-08-04 09:53 수정 2020-08-04 10:4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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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1달 동안 침묵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 이와 같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작심한 듯 발언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느낌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헌법가치를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적절할지에 대한 의미... 다시 말해 조금 돌려 말하면 검사들은 개별사건의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마치 검찰이 수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 얘기지 않는가. 선후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헌법수호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가치이죠. 그러나 그 가치만 지금 강조하고 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 계속 비판받고 있는 게 선택적 정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총장의 측근비리나 가족비리의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악을 척결하고 정권의 수사만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비춰왔던 것에 연장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적 가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민주주의는 검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킵니다. 어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나 독재에 대한 항거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 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면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촉발점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검사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민주당이나 청와대 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그리고 인사권들을 상당부분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 발짝도 자신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보여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사들, 내부 검사 조직에 대한 본인이 건재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지금 주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 이 부분을 강하게 주문을 했잖아요, 신임 검사들에게 말이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주문을 했는데요.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사들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무난한 발언들이지 않았을까, 무난한 주문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은 사건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추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간의 사상 초유의 육탄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어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는 대리전이라고 보기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확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관계는 나중에 조금 더 밝혀져야겠지만 드러난 언론보도 정도만 보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피압수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이 지나치게 강압적일 수도 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압수수색 과정도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강압적인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 관점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압수수색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지 대리전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이 검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검찰이 검사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고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처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검찰에 직접수사를 6개 분야로 한정하는 그런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5급 이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하게 되면 검찰은 4급만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직급에 대한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급을 좀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범죄. 6가지 범죄 모든 범죄가 직급으로 나눈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의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그걸 대통령령에서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 줄여보자라는 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령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법에서 크게 줄여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대신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권한 이걸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만 커지고 중립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 확대해석이다,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런 권고의 기본 취지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를 좀 개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들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관청이거든요. 우리가 법원의 판사랑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준사법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개별검사의 판단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이 개별사건의 판사들에 대해서 재판 개입한 것을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부르고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판단이 존중돼야 되는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이 일일이 수사지휘. 참고인을 누구를 부를지 언제 부를지까지 일일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성질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제도개혁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자제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방향성은 맞는 얘기인 것이죠. 검찰총장이 자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관예우의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검찰 대검 간부들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는데 대검 간부나 고위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대검의 특정 검사들을 통해서 수사 지휘하는 것을 틀어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전관예우들이 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의 수사지휘는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 자제하는 쪽,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맞다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로 낮춰야 된다, 이런 것이 골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검찰이 개혁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사실상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는 특이하게 검찰이 법무부 외청이니까. 대검 포함해서 차관급 인사가 40명 이상입니다. 어느 정부 기관도 차관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나치게 높은 지위들을 적정 수준으로 다시 낮춰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한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장관급으로서 대등하다는 견해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해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이 법에 의해서도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공수처장 역시 법의 차관급으로 대우한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다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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