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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부장검사, 압수수색 중 몸싸움…서로 "내가 당했다"

입력 2020-07-29 20:18 수정 2020-07-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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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이제 폭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를 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9일) 오전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속 유심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심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보관소입니다.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의 마찰은 이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오후 2시 10분, 한 검사장 측이 당시 상황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정 부장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했고, 연락하려고 정 부장검사한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물러날 걸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오후 1시 반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한 뒤에야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의 입장문이 나온 지 3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래 한 검사장을 오전에 소환해 조사하며 이때 유심을 받아낼 예정이었는데, 한 검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미리 받아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를 제외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해 오후 4시쯤 돌아갔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죄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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