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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 영치금은 330원…"돕고 싶다" 문의 빗발

입력 2020-07-29 20:44 수정 2020-07-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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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운 달걀 열여덟 개를 훔쳤는데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이모 씨를 돕고 싶단 분들이 많습니다. 이씨가 가진 전 재산이 3백 원 정도뿐이란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인데요.

관련 소식을 계속 취재해온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너무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쳐 먹은 40대 이모 씨는 지난 3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붙잡혀 온 이씨가 가진 돈은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확인된 이씨의 영치금은 정확히 330원이었습니다.

이씨가 훔쳐 먹었던 구운 달걀을 고작 1개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영치금은 수형 시설에 있는 재소자가 맡겨 놓은 돈입니다.

주로 음식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이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원구치소와 취재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이씨가 지난 3월까지 머물렀던 고시원도 이씨의 형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짐이 전혀 없었어요. 양말 몇 켤레하고 티셔츠 있고. 자기 입은 옷 밖에 없었어요. (돈 될 만한 건?) 전혀]

소식을 전해 들은 이씨의 국선변호인도 방법을 찾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어, 가상계좌를 통해 이씨를 돕는 방법 등이 논의 중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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