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명 "다주택 간부 공직자, 올해 안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입력 2020-07-28 15:44 수정 2020-07-29 09: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재명 "다주택 간부 공직자, 올해 안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소속 다주택자 간부 등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합니다.

이 지사는 "조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는 "임시방편으로 투기나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체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시·군·구 단체장을 포함해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상근 임직원은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형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 지사는 "권고를 위반할 경우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면서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점이 있다는 걸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관련기사

김현미 "11% 상승" vs 통합당 "52% 올라"…집값 공방전 40% 내고 입주해 30년 분할상환…서울도 '집값 실험' 주택공급 확대…정 총리 "재건축·재개발 기준 수정 모색" 임대차 3법 윤곽…2+2년 계약, 임대료 5% 내 지자체 결정 정부, 용적률 카드 만지작…'서울 35층' 규제도 풀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