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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정황 없지 않나" 녹취록 전문 공개…의혹 풀릴까

입력 2020-07-21 20:33 수정 2020-07-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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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피의자 측이 이렇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공개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주 금요일 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죠.

이 전 기자 측은 구속 직후부터 "영장에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녹취록에 '총선' 관련 언급이 있었다, 공모 의심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아예 전체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맥락과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간 듯한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녹취록에는 총선 얘기는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른 증거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수사팀이 곧바로 그런 입장을 냈죠.

범죄 혐의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료로 판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녹취록은 2월 13일 상황이고 이 전 기자는 제보자 X라 불리는 지모 씨를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앞서 채널A도 자체 보고서에서 이 전 기자가 지모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도 공모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은 그동안 신라젠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가 압수됐을 때와 그 이후 줄곧 어떤 형태로든 신라젠 취재와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오늘(21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신라젠 수사 필요성에 대해 "다중 피해 사건이라 빨리 수사해야 한다" 하고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 썼다는 부분에 대해선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말한 부분은 담겨 있습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에 이 사건을 놓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한동훈 검사장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한 검사장은 24일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 녹취록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중요해 보입니다.

또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을 실제로 틀어볼지, 맥락이 어떻게 평가될지 관심입니다.

이와 별개로 한 검사장이 직접 소환되는 것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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