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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혼란…'일시적 2주택'은 세금 중과 않기로

입력 2020-07-14 21:27 수정 2020-07-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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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하자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습니다. 큰 원칙은 섰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14일)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집이 두 채가 된 사람은 집 한 채 있는 사람과 같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새로 발표된 취득세율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7·10 부동산 대책에서 현재 집값의 1~4%인 취득세를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공인중개사 : 시기가 계약일부터인지 잔금일부터인지도 일단 혼동하시고 그런 부분 문의가 많이 와요.]

이러자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엔 살던 집을 파는 조건으로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대책 발표 당일인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엔 기존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반면 7월 11일 이후 계약을 한 집은 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여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되는 걸 막는 보완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어 죄송스럽다며,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취득세율과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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