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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원 오른 내년 최저임금에…노동자 측 거센 반발

입력 2020-07-14 07:4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행 이후 최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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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행 이후 최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 우선 고려


[앵커]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에도 최저 임금은 2.7%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치자 노동자 측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중소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저임금이 중소사업체나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 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택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그렇게 무망한 요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정민정/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고, 당선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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