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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 껌"…개미 등쳐서 수십억 번 일당 실형

입력 2020-07-11 19:41 수정 2020-07-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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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주식에 매수 추천 보고서를 쓰면 그 주식 주가가 오르곤 하죠. 그런데 이걸 노리고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미리 사둔 주식에 대해 매수 추천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십 억을 번 일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미 눈물 위에서 사기 치고 먹고 산다며 "돈 버는 게 왜 이리 쉽지, 껌이네"라고도 했는데요.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잘나가는 애널리스트 친구를 둔 이모 씨가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지난해 1월에만 "5400만 원을 벌었다"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애널리스트인 오모 씨가 '매수 추천 보고서'를 쓰면 주식을 사들인 뒤 보고서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를 때 다시 파는 겁니다.

"치트키 써서 500만 원을 쉽게 벌었다"며 '개껌'이라는 이씨의 말에 아내는 "엄청나다"고 답합니다.

"개미의 눈물 위에 사기 치고 먹고산다", "돈은 많을수록 좋고 오씨가 땅에 떨어진 침을 핥으라고 하면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오씨와 이씨가 투자자인 이른바 개미를 속이는 작업을 시작한 건 2015년입니다.

조사 결과 오씨 측은 16억 원, 이씨 부부는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씨는 아내의 계좌, 오씨는 어머니의 계좌를 썼습니다.

1시간 뒤 삭제 예약을 설정한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씨에게 징역 3년, 이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애널리스트는 소위 자본시장의 꽃인데 직업 윤리를 저버린 채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씨와 이씨에겐 벌금 5억 원만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특정 주식을 부당하게 사고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했는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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