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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2명은 기각

입력 2020-07-09 08:25 수정 2020-07-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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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 세 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 지방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신천지 간부는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만희/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지난 3월) :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신천지로 인해)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선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측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신도 명단이 누락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집회 장소를 숨기는가 하면, 중국 우한교회 신도의 동선을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이같은 대응이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왔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 다섯 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8일) 법원이 이들 중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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