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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최신폰 경쟁' 과징금 깎아준 당국…'봐주기' 논란

입력 2020-07-08 21:04 수정 2020-07-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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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0만 원짜리 최신 휴대 전화기를 공짜로 주겠다', 이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실시한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매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코로나19를 이유로 절반 가까이 깎아준 거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봐주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매장 직원 (2019년 4월) : 다른 데 안 가시고 저한테 바로 하시면 이만큼 (보조금 지원) 해 드릴게요.]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서 몰래 보여줍니다.

140만 원짜리 최신 기기도 불법 보조금을 받으면 공짜입니다.

5G 가입자 확보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4~8월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불법 보조금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12억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준 과징금에다가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20%가 더해졌는데, 방통위 회의에서 45%가 깎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업체를 돕겠다는 계획 등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피해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봤는데 소상공인 지원기금이라든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들어서 과징금을 경감해 준 것은 봐주기가 아닌가…]

게다가 불법보조금은 여전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직원 : 출고가에서 즉시 할인 넣어드리는 거예요. 공지지원금이랑 별개로 저희가 저렴하게 많이 팔다 보니까 단속 대상에도 들어가서…]

(영상디자인 : 배윤주·황수비 / 인턴기자 : 이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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