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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감독·주장 선수 '영구 제명'…팀닥터는 고발

입력 2020-07-07 07:50 수정 2020-07-07 10:14

남자 선배 김모 씨 선수자격 10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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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선배 김모 씨 선수자격 10년 정지


[앵커]

대한철인3종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과 여자 선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남자 선수에 대해서는 10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 선수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었다는 팀닥터로 불린 사람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이 아니여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명예훼손 등으로 협회가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소식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 철인3종 협회가 7시간 가까이 진행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어젯(6일)밤 발표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장 장모 씨와, 경주시 소속 철인3종 김모 감독을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김모 씨에 대해서는 선수자격 10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최 선수가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입니다.

최 선수의 동료들도 추가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피해선수A (어제 오전) :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먹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감독과 두 선수를 불러 각각 2시간, 1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상습 폭행과 폭언 의혹을 꾸준히 부인해왔고, 어제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모 전 경주시청팀 주장 (어제 오전) : (최숙현 선수나 피해자들 폭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김모 경주시청팀 선수 (어제 오전) : (최숙현 선수에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영주/철인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 : (가해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고요.]

반면 두 선수 진술은 녹취와 영상 등 증거 자료로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김 감독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등 혐의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팀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팀내 폭행과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협회는 공정위 조사 내용과 증거 자료를 보내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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