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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민주당의 힘' 드러날까…앞으로 국회 운영은?

입력 2020-06-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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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176석 거대 여당 민주당의 힘이 진짜로 어느 정도인지 3차 추경안 처리, 그리고 공수처 출범에서 여실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모든 쟁점 법안들이 다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걸까요? 국회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민주당이 7월 국회를 열면 공수처 출범 말고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킬까요?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먼저 이번 주 안에 곧바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통합당과 이견이 있는 법안도 여러 개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의석수로는 통과가 가능한데 다른 제약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상임위나 본회의를 여는 덴 재적 위원의 5분의 1만 필요하고 법안을 의결하는 데도 모두 정족수의 과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다 그 회의들을 진행할 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모두 여당이거나 여당 출신입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 있어서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건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건 여야가 법안을 합의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하나의 법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담당하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라는 데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게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법안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본 뒤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중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동안 여야 만장일치합의제를 운영해온 게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또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예외가 많긴 했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한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주요 추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관행을 깼다'는 야당의 반발만큼은 번번이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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