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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라도 지자체 따라 소모임 제한 가능"

입력 2020-06-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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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소모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모임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자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난28일) : 목적을 더 엄밀하게 정해서 '정밀타깃'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 집단 소모임이 '방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총 7건입니다.

이 중 5건이 소모임 전파입니다.

종류도 교회와 자동차동호회 등 다양했습니다.

어제(29일)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학생 15명을 태우는 대전외고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남성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통학 소모임 학생 전원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집단 모든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걸 각 지자체 판단으로 10명 이상 모임의 금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는 3단계 때 조치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도 손을 봅니다.

민간기업의 통상 휴가기간은 7~8월.

이걸 9월까지 연장하자고 각 사업장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른바 '7말 8초'에 휴가를 갔습니다.

만일 9월도 통상 휴가 기간으로 하면 이 때 가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상당해 휴가 인원 분산 효과가 있을 걸로 본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방학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부처간 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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