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청 산하 공기업 간부가 "노조활동 하면 수당 안 줘"

입력 2020-06-29 21:29 수정 2020-06-30 15: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구청 산하의 공기업에서 간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안 주겠다"고 한 게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노조는 이 간부와 공기업 이사장 그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장까지 고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노원구서비스공단 소속 노동자들이 노원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데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노동자들은 공단 측이 노조가 출범한 2018년부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의 간부급 직원이 '노조 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주지 않겠다'며 체육시설 강사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강모 씨/전 노원구서비스공단 팀장 (2018년 9월) : 1차로 초과(수당)는 다 잘릴 거야. 선택은 너희가 해. 너희가 조용히 있겠다면 놔둘 거고.]

노조 와해 시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강모 씨/전 노원구서비스공단 팀장 (2018년 9월) : 그래 내가 지금 노조 탄압한다고 볼 수 있겠지.]

공단 측은 팀장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융/노원구서비스공단 경영기획부 부장 : 공단이 지시해서 초과근로 근무시간 가지고 '공단을 압박하라, 노조를 압박하라'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해당 팀장은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노조 와해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최모 공단 이사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최모 전 공단 이사장, 강모 전 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노원구청은 공단의 노조 와해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