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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혐의' 학원강사…'진료기록' 덕 무죄 반전

입력 2020-06-11 20:59 수정 2020-06-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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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학원 강사가 대법원에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남학생 A군과 B군은 여성 학원 강사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A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했다'는 말과는 달리, A군은 다리 골절 때문에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B군은 C씨가 학원 차량에서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차에서 내리란 말은 주로 B군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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