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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입력 2020-06-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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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J, 5·18 때 북한군 요청" 주장…탈북 작가 집유 3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작가 이주성 씨가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이씨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건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경영권 승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검찰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곧 열어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3. 택시기사 폭행·추행 뒤 "기억 안 나"…50대 구속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2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던 이 남성은 그 사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4. KBS "몰카 용의자, 직원 아니지만 책임감 느껴"

KBS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의 개그맨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는 "용의자가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가운데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직원이 아니면 없는 일이 되는 거냐"며 "KBS가 강력한 손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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