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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황운하 사례' 없게 국회의원 겸직 관련 입법해야"

입력 2020-06-01 13:23 수정 2020-06-01 14:41

"'나눔의 집' 후원금 한 점 의혹 없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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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한 점 의혹 없게 수사"

경찰청장 "'황운하 사례' 없게 국회의원 겸직 관련 입법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겸직 논란 끝에 경찰 신분을 떼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관련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입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 난해한 문제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관련 기관과 학계, 법조계 의견을 들었는데 일치된 의견은 안 나왔다"며 "대체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해 고심 어린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당시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의 상충으로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치자 경찰청은 관계기관, 전문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 조건부로 황 의원을 면직했다.

민 청장은 "만약 (황 의원의) 정년이 도래하기 전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해 "고발이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 없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 관련 기초 수사는 마무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민 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의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 가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과 관련성이 있는 교통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6건 가운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가 군인인 1건은 군으로 이첩했다. 72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50명을 적발해 200명(5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50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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