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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인정 오거돈 영장 발부 변수는 '5분간의 범행'

입력 2020-06-01 11:31

2일 실질심사…경찰 "칩거 등 도주 우려, 죄질 나쁘다" 적시
"피해자에겐 매우 긴 5분, 어떤 행동·말…법원 판단이 관건"
법조계는 "혐의 중대해도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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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실질심사…경찰 "칩거 등 도주 우려, 죄질 나쁘다" 적시
"피해자에겐 매우 긴 5분, 어떤 행동·말…법원 판단이 관건"
법조계는 "혐의 중대해도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면 기각"

강제추행 인정 오거돈 영장 발부 변수는 '5분간의 범행'

부하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구속 기로에 섰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지역 법조계와 경찰에서는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영장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영장 신청 이유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2가지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 이후 지인 집 등을 떠돌며 칩거한 이유 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 제출 서류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했다면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일과시간에 직급 차이가 크게 나는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

혐의의 중대성은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상 주거 부정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의 고려사항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혐의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김지은 씨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 역시 "경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오 전 시장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은 작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시각과 달리 부산경찰청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상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은 사퇴문에서 '5분 정도' 성추행을 했다고 했지만, 피해자에겐 매우 긴 시간"이라며 "오 전 시장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고 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며 "검찰 역시 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오 전 시장의 실형 등 유죄 선고이지 구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많이 해온 한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좋은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다면 실제 형량에서 구속기한을 빼기 때문에 결국 구금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중요한 것은 죗값을 달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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