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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여야 '소주회동'에도 원구성 신경전 계속…쟁점은?

입력 2020-06-01 09:32 수정 2020-06-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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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일)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기본적인 원구성 협상부터 충돌하고 있는 여야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특히 뜨겁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5일 개원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협치를 약속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5일 21대 국회 개원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6월 5일이면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불과 나흘 후인데 6월 5일달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8일날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겁니다. 둘 다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건데. 5일날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볼 때, 통합당이 볼 때는 국회의장이 이제 결정이 되고 국회의장단이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면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6월 5일날 과연 개원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냐 이런 전망이 있다라는 건데 그야말로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의도의 불치병입니다. 이번에 뭔가 좀 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그렇게 꼭 낙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18대 국회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다수석이었어요. 152석이었나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거든요. 지금의 원내대표가. 그때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고. 상임위원장을 과반을 차지했으니까 한나라당이 당시 굳이 협상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야당인 지금의 여당이죠. 그때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 이렇게 해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반대논리를 폈거든요. 입장이 정확히 바뀌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내정남불.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불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나흘 남았으니까 이걸 잘 마무리해서 문제는 관건은 상임위원장인데 뭔가 여당도 무조건 다 갖는다고 해서 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봐요. 물론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출하는 거니까 우리 정치의 방향은 발전 방향은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때문에 그 방향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13대 이후에 어쨌든 여야가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해 왔거든요. 단지 여당은 하나의 협상카드로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아마 협상카드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지난 5월 29일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소주회동까지 가졌는데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구성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일단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라고 봐야겠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나오죠.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다. 국회를 책임지를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원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난번 총선 때 전체 유권자 대비입니다. 66.2%라는 투표율 말고 전체 유권자로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전체 유권자들의 32.6%였고요. 미래통합당은 전체 유권자 대비 27.57%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득표한 차이가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이 지금 163:84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렇게 6% 차이밖에 안 났지만 의석수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의석이 지금 과대표현되고 있다 혹은 과잉표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과반을 차지했다, 그건 맞지만 이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 차이면 우리가 따지면 260만 표 정도 차이거든요, 전체 유권자 대비. 260~270만 차이되는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6% 차이나는 다른 정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이 유권자들은 민주원리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걸 묻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얘기할 때 뭐냐 하면 그릇된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하는데 뭐가 또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던져놓고 상대 기를 확 꺾어놓은 다음에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사위, 예결위예요. 그릇된 관행이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17대 이후에 계속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갔는데 그걸 자신의 몫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관행적으로 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느냐 여태까지 17대 이후에. 간단합니다. 법사위는 소위 말하는 체계자구심사권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걸 야당한테 줬느냐, 17대 이후에. 어떤 당이 야당이 됐던 간에. 그건 뭐냐 하면 견제를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법사위원장. 그런데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슈퍼여당이 이제는 법사위원장까지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건 사실 견제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일 잘하는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민주적 수단에 충실해서 곤란해요. 민주적 원리와 원칙와 가치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적 수단에 충실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수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 수단이죠. 우리는 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제도에 반영시키게 만드는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요, 21대.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게 잘 모르겠어요. 볼 수 있을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씨름판 위에 올라왔는데 첫 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샅바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샅바싸움에서 지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결국 법사위원장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왜 문제되냐 하면 말씀처럼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 체계자구심사 아닙니까? 체계라는 게 법안을 만들면 각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돼야지 본회의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니까 체계라는 건 법률체계가 맞느냐 헌법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구심사라는 건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법률에 부합하냐 이런 거니까 필요한 거죠. 원래 우리 초대 국회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계나 자구심사가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법사위가 하나의 법안을 막는 이런 부정적인 기능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번 국회가 지난 국회죠, 벌써. 벌써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낮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기능을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겠다. 그것의 근거는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책임정치를 하겠다.

여권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물론 의석수는 그렇고 표를 얻은 건 과잉대표됐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에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단 1표라도 이긴 쪽이 갖는 거니까.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쨌든 다수로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그럼 일단 과거의 관행인 여야의 상임위 배분은 의미없다라는 게 논리예요. 민주당의 논리. 그 기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말이죠.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다 야당 몫이잖아요.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딱 꿰차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회가 또다시 20대 국회와 진배 없다라는 건데 양쪽의 말이 다 나름의 정치적 이익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일리는 없어요. 결국에 양보와 타협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압도적인 의석이라도 결국 정치는 타협의 예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당으로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민주당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도 나름 명분은 있는 겁니다. 단지 이른바 승자독식. 위너 테이크 올이라는 게 좀 불편하죠. 압도적으로 다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177석 대 103석이에요. 103석도 적은 의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양쪽의 계산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대 때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체계자구심사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인지 제도적으로. 그래서 뭔가 야당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막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두고 위원장은 여당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무조건 우리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통합당은 안 된다. 그 속내는 다 이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이럼 이거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딱 깨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거 서로 양보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샅바싸움 지금 13대 국회 때가 125일 걸렸다 그래요. 개원 협상이. 18대 후반기가 9일 걸렸다고 하는데 평균이 13대부터 20대까지 41.4일이란 겁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기대한 게 많잖아요. 통합당도 뭔가 바뀌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도 중도보수 진보 쓰지 말자,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가겠다고 한다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걸 반영해서 솔직하게 소주회동 맨날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거 솔직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5일 21대 국회가 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라면 지각 개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국회법을 어길 때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아까 32.6 더불어민주당이 얻었던 지역구 후보들이 받은 표의 합입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이제 27.57%. 제가 아까 지역구에서 6%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갈리는 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뭐냐 하면 일단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구성 협상을 또 계속하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상임위원장까지 다 한 다음에 이거 빨리 개원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민주적 수단과 민주적 가치,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의 가치 원칙이라고 하면 소수의견을 반영한다. 그런데 반영까지도 안 바라요. 뭐냐 하면 상대랑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도 상대가 빠져나갈 어떤 그런 여지 같은 걸 마련하고 밀어붙여야지 이게 협상이 되는 건데 무조건 다 막아놓고. 그러면 상대도 전혀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이런 것이 다 협상전략이라고 주장, 볼 수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때 전략 치고는 너무 속이 보이는 전략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뭐 좋습니다. 전략이란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맞춰서 개원은 하되 제가 볼 때에는 원구성 협상은 그 이후에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것들을 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장, 부의장 문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원구성 하자라고 하는 통합당의 그런 주장을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뜩이나 지금 독식을 하지 않아도 12개 정도 상임위는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통합당은 한 6개 정도, 딱 절반 정도만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실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충실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상대의 배려도 아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하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다수결이란 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하나의 방법 수단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최종 지향하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수결보다는 합의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래서 나온 건데 만일 다수결이 통일이 되려면 교차투표가 전제돼야 돼요. 100 대 50의 의석이라면 A석 100석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정당에서 교차투표 크로스보팅이 된다면 가능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당론에 위배되고 이쪽에서 찍고 서로 찍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자주성을 발휘한다면 그건 다수결이 통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당 문화는 기율이 대단히 강한 문화예요. 내각제처럼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다수결을 주장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완전히 당론에 지배되는 국회의원들이 귀속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다수결이 되려면 정당이 여든 야든 교차투표나 자율투표가 활성화될 때 그때 다수결 의미가 있죠. 하나 첨언하는 겁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최 교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도 상임위원장 이긴 쪽이 다 가져간다. 그런데 미국은 크로스보팅 이게 되거든요. 의원들이 개개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한쪽이 다 가져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민주주의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수결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언론부터 조금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당론과 다른 표가 몇 표 나왔어요. 그러면 신문에 뭐가 나냐 하면 반란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론에 충실하고 일사불란함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정치판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미국도 그런다라고 이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과 비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신 교수님께 질문 드렸었는데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지각 개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회법을 또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국회법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국회법 개정해야죠. 지금 일하는 국회법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았잖아요. 그런데 식물국회가 됐다고 했는데 동물국회에도 개원했어요, 지난번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개원이 안 될 경우에 처벌조항을 두면 됩니다. 처벌조항을 뭘로 할 것인지 여야가 그야말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가 같이 의논할 부분입니다마는 국회법이란 게 있어봐야 개원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있고 신 교수님도 대학에 있는데 개강 안 할 수 없어요. 개강 안 하면 잘립니다, 우리들. 강의 안 하면 요새 강의 바로 잘린다는 표현이 너무 거칠지 모르지만 난리가 나요.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개원 협상, 협상하는 거 좋은데 개원 안 해도 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국회의원 3명만 붙잡고 물어보면 아무런 죄의식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어떤 통제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 되니까 제가 4년마다 생기는 불치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도지면 안 되니까 당장 나흘 동안에 국회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회회의방해죄라는 게 성립돼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기소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이것도 강제조항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재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 짤막하게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30초씩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정조사 얘기 나오는 건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4분의 1이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통과돼야 하거든요. 벌써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건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 동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소위 말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야당도 국정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며칠 전에 윤미향 당선인 시절이죠. 바로 전날이었으니까, 임기 시작하기.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명이 부족하다라는게 일반론인 것 같아요. 일부는 또 생각에 따라서 나름 해명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좌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했으니까 검찰수사 보자라는 것이어서.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검찰수사를 지켜봤는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된다면 또 여야 간에 하나의 정치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국정조사는 제가 볼 때 크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될 일인데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과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맞장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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