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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조작' PD 징역 2년 실형…"시청자 믿음 저버려"

입력 2020-05-29 20:53 수정 2020-05-29 21:21

연예기획사에 술 접대 받은 혐의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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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에 술 접대 받은 혐의도 유죄 인정


[앵커]

투표 결과를 조작해 아이돌그룹 데뷔 멤버를 바꿔치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담당 PD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시청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아이돌그룹 데뷔 멤버를 정한다, "당신의 아이돌에게 투표하라"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는 처음부터 투표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즌은 아예 제작진이 데뷔 멤버 전원을 미리 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수에 따라 데뷔 멤버가 정해지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책임졌던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을, 김용범 총괄 PD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내렸습니다.

보조 PD 이모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습생들의 간절함과 팬들의 믿음을 모두 저버리고 제작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안 PD의 또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과 신뢰가 중요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과정과 결과는 물론 참가자까지 의심받게 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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