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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쓰러진 경비노동자…쉽지 않은 '산재' 인정

입력 2020-05-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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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유족이 어제(28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경비 노동자들은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5년 학교 경비원이었던 60살 박모 씨는 야간당직을 마치고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비원 박모 씨 부인 : 학교에서 사망했다고 연락이 와서…화장실 문 열면서 바로 입구에 (남편이) 반듯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박씨 아내는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한 사망으로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앓고 있던 지병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수/조선대학교 의학과 교수 : (경비노동자는) 감시 단속적 업무라서 노동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산재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산재 입증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경비 노동자일수록 어려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권동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 고령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에 대해 잘 모르고 뭘 증명해야 할지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서 최소한의 국가로부터 금액을 지원받아서…]

열악한 휴식 환경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비원 3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규정상 보장된 휴게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실제로 6.2시간만 쉴 수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휴게공간조차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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