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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홍콩 보안법' 압도적 가결…'반중국 행위' 처벌 확대

입력 2020-05-29 08:45 수정 2020-05-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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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시민들의 반 중국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는 홍콩 국가 보안법이 어제(28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통과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홍콩 시민들과 범 민주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홍콩 내 반정부 시위 이후 전면 통치권을 행사하기로 한지 6개월 만입니다.

표결 참여자 전체 2885표 중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리잔수/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보안법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중 인사 뿐 아니라 단순 시위 참가자까지 처벌대상도 확대됐습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이른바 '일국양제'를 지키면서 홍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리커창/중국 총리 :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국양제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홍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중국 상무위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발효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작업을 마치겠다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홍콩 시민들과 범민주 진영은 자치권을 빼앗긴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나서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슈아 웡 / 홍콩 민주화 시위대 : 지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초당적 지지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는 다음달 4일 천안문 사태 기념일과 9일 송환법 반대 1주년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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