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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서 위험 무릅쓴 작업 계속…근본적인 대책은

입력 2020-05-27 22:26 수정 2020-05-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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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이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망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사 기획 2팀의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26일) 도보한 게 고 김성인 씨가 숨진 이후에도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도를 했잖아요. 혹시 오늘 상황도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자]

이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오늘 영상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인데,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접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관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산소농도측정기입니다.

아직 영상에 잡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용접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작업현장에 지금 산소농도측정기를 들고 들어갔는데, 지금 위험하다고 '삐삐' 소리가 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금 현장에 산소가 부족해서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노조는 사측이 저 작업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면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앵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곳입니까, 저곳이?

[기자]

지금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그러니까 질식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저런 용접 작업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곳에 대한 작업도 노동부가 작업을 하지 말아라, 이곳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했었다는 거죠?

[기자]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괜찮은지 아닌지는 영상을 좀 보면서 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을 다시 갔습니까? 그러면 점검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오늘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감독을 벌였는데, 감독이 끝나자마자 이 김성인 씨 사망 사고가 났단 말이죠.

당시 감독이 끝난 뒤 평가회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노동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위험한 상황을 감독관이 봤는데도 작업중지 명령을 못 했다, 안타깝지만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라고 당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위험한 거 알았는데, 그만하라고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망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산소가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노동부는 오늘에서야 용접작업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은 중단이 됐습니까, 그러면?

[기자]

네.

[앵커]

대책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이런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요. 우선 법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사망 사고가 나더라도 기업이라든지 경영자는 그리 대단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8년에 이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 40명이 숨졌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원청업체는 벌금 2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 목숨 값이 50만 원에 불과한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흐른 뒤 지난 4월에 비슷한 사고가 또 났죠.

이천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이 사고로 38명이 또 숨졌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이 또 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이미 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했고, 곧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좀 해 달라고 꼭 좀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그중의 1명인 김도현 씨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동생인 태규 씨가 지난해 4월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김도현/고 김태규 씨 누나 :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나. 다시는 제2의, 제3의 태규가 더는 나오면 안 되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앵커]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기자]

네,

[앵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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