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광훈 목사 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강제철거 될 수도

입력 2020-05-27 15: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광훈 목사 교회, 명도소송 1심 패소…강제철거 될 수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달 14일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전광훈, 56일 만에 조건부 석방…"집회·시위 참석 안 돼" 사랑제일교회 또 예배 강행…현장점검서 고성과 충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또 주말 예배 강행…"전원 고발" 전광훈 이끄는 교회…빽빽이 모여 마스크 없이 찬송 "야외도 위험" 의사 지적에도…범투본, 3·1절 집회 강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