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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 소장도 배임 혐의 고발

입력 2020-05-27 11:42

"개인소송 비용 공금서 유용"…시설장 "공적인 일이라 운영비로 소송비용 낸 것"
나눔의집 법인, 안신권 소장 교체키로…"꼬리 자르기, 법인 이사회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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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송 비용 공금서 유용"…시설장 "공적인 일이라 운영비로 소송비용 낸 것"
나눔의집 법인, 안신권 소장 교체키로…"꼬리 자르기, 법인 이사회가 책임져야"·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 소장도 배임 혐의 고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시설장(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내부 고발 직원들은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7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소장이 지난 2018∼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눔에 집에 기부된 쌀 수 톤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보내고, 시설공사 이후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 25일 광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눔의 집의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고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댄 것"이라며 "승가대 등에 보낸 쌀도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최근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나눔의 집 김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후원금 1천200만원을 가로채고,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나눔의 집 공사를 맡긴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의 특별점검에서도 김 전 사무국장이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했다.

한편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안 소장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다음 달 2일에는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류광옥 변호사는 "법인 이사회가 20년 가까이 일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며 "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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