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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 선고서 실형…법원 "죄질 안 좋다"
입력 2020-05-26 20:49
수정 2020-05-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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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26일)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 등을 이용한 김모 씨의 행동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5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 "위험성이 높은 다중위험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를 반복해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겁니다.
김씨 가족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어머니 : 잘했다는 건 진짜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448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고, 검찰 고발까지 된 건 184명입니다.
이 중 5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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