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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로 일감 반토막, 무급휴직까지"

입력 2020-05-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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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가장 많은 실업급여가 지급된 지난달이었습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정부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길게는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주는 법안이 어제(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이걸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어렵다는 목소리를 특히 더 내고 있는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퀵서비스 기사인 박영일 씨, 최근엔 한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일감을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코로나19로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거리에 동선을 맞춰 주문을 받는 게 관건인데, 지금은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박영일/퀵서비스 기사 : (더 경쟁이 세진 거네요?) 그렇죠. 경쟁도 세지고 픽업 거리도 전에는 멀리 안 가던 곳까지도 들어가야만 수입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퀵서비스는 기업 간 물류 업무가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일/퀵서비스 기사 : (끝나자마자 바로 또 잡으세요?) 있으면 바로 잡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없어서 못 잡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루 최고 20건에 이르던 주문이 반토막 난 겁니다.

취재진이 박씨와 오전 내내 받은 주문은 단 3건뿐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학원의 셔틀버스 운전사 심재식 씨는 지난 3월부터 사실상 무급 휴직 상태입니다.

학원이 쉬면서 두 달째 수입이 아예 끊겼습니다.

[심재식/셔틀버스 기사 : (수당) 그런 건 전혀 없죠. 생각도 못 하고 그런 거 뭐… 전혀 뭐 한 푼도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그냥 어렵죠.]

박씨와 심씨는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업체의 일을 돕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 신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휴업 수당을 받거나, 유급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비는 당장 밀린 월세와 병원비엔 크게 보탬이 되지 못했고,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심재식/셔틀버스 기사 : 은행에 또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또 생각해 봐야 하죠. 하루라도 빨리 일이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정확한 날짜도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지난주 집회를 열고, 고용 보험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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