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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재판과 삼바 수사…'사과' 영향 미칠까?

입력 2020-05-07 07:31 수정 2020-05-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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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은 이번달에 소환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삼성에 권고했습니다.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맞춰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형량 낮추기용'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부회장의 발표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사과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로 재판이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뇌물공여, 부정한 청탁에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앞으로의 다짐을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론 재판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역시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과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증거인멸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1년 6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책임 문제를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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